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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2021.04.13

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

 

주식회사 에코프로(“당사”)2021331일자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30조의 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  1. 주식 병합 관련 사항

 

   . 대상주식 : 주식회사 에코프로 기명식 보통주

 

   . 분할기일(병합기준일) : 202151

 

   . 분할비율

      - 분할존속회사(주식회사 에코프로, 가칭) : 0.8301537

      - 분할신설회사(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, 가칭) : 0.1698463

 

   . 분할기일(병합기준일)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, 분할존속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0.8301537 주와 분할신설회사의 동일한 내용의 주식       0.1698463 주를 교부합니다. 이에 따라 교부되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      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 

구분

분할존속회사

분할신설회사

보통주식

18,701,387

3,826,233

 

) 상기 발행주식수는 20213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주식배당을 반영한 주식 수 입니다.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실제 자본금은 변동될 수 있으나, 분할비율의 변동은 없으므로 발행주식수 변동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 

  . 단주의 처리방법 :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, (i) 분할존속회사 주식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산정된 금액을 분할존속회사가 변경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, 그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, (ii) 분할신설회사 주식은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분할신설회사가 재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,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.

 

   2. 참고사항

 

   .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21429~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

 

   .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: 2021528

 

 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021413

주식회사 에코프로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587-40

대표이사 이 동 채

 
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

은행장 허 인